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과 세금
등수별로 어디서 받는지,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,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정리했습니다.
고요 로또 운영자 · 2026년 9월 19일 작성
아래 내용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수령 장소와 절차,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받기 전에는 반드시 동행복권 공식 사이트의 당첨금 지급 안내를 확인하세요.
어디서 받나
| 등수 | 받는 곳 |
|---|---|
| 4등·5등 | 복권 판매점 (고정 금액 5만 원·5천 원) |
| 2등·3등 | NH농협은행 지점 |
| 1등 | NH농협은행 본점 |
은행에서 받을 때는 당첨 복권 실물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복권이 훼손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당첨을 확인했다면 잘 보관하세요.
언제까지
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.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하고 복권기금으로 들어갑니다.
세금
- 당첨금 200만 원 이하: 세금 없음
-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: 22% 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- 3억 원을 넘는 부분: 33% (소득세 30% + 지방소득세 3%)
세금은 받을 때 미리 떼고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1등 20억 원이면 3억 원까지는 22%, 나머지 17억 원에는 33%가 적용되어, 실제로 받는 돈은 약 13억 7천만 원입니다. 복권 1장 값(1,000원)은 필요경비로 빼고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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